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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허위·부당청구 신고자들에 총 5천만원 지급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9일 요양급여비용 허위·부당 청구 사례를 신고한 22명에게 총 5천845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1인당 평균 포상금은 265만원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장기요양포상심의위를 열고 6억3천885만원의 장기요양급여비용을 허위·부당청구한 기관을 신고한 22명에게 이 같이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한 신고자는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지 않은 4명을 근무하는 것처럼 속여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것을 신고, 2억3천582만원이 환수 결정되면서 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공단 관계자는 "최고 포상액을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