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보건복지부는 내년 2월부터 공용기관생명윤리위원회(공용 IRB) 설치가 의무화됨에 따라 (재)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공용 IRB는 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개인연구자 등 IRB설치가 불가능하거나 소규모 연구기관 등 IRB 설치.운영이 비효율적인 경우, 자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용심의위원회다.
2개 이상 기관에서 공동 수행하는 연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연구로 IRB 심의가 필요해도 공용 IRB를 이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국제적 수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생명윤리.안전법 개정에 따라 인간 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 연구를 하기 전에 해당 기관내에 자율적 심의기구인 IRB 심의를 받도록 의무화했으며, IRB를 설치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가 취해진다.
또 IRB 심의를 받지 않으면 연구결과에 대해 논문게재 거부 등 학계의 자율적인 제재조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개인 연구자, 소규모 연구기관, 중소기업, 의원급 의료기관 등 IRB 설치.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용 IRB 제도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