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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노환규 회장 당선자 회장직 취임… 회원자격 정지 면해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 당선자가 경만호 회장의 민·형사 소송 취하로 회원자격 정지를 면하면서 회장직에 취임하게 됐다.

노 당선자는 지난해 연말 의협 대의원대회 총회장에서 경만호 현 회장에게 계란과 액젓을 던져 협회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회원자격 2년 정지 처분을 받아 사실상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경 회장이 민·형사 소송을 취하하는 등 사태 수습에 나서면서 회원자격 정지를 면하면서 회장직에 취임할 수 있게 됐다.

경 회장은 3일 서신 형식의 보도자료를 통해 "노 당선자에 대한 중앙윤리위원회의 회원자격 정지 건을 해결해 차기 집행부가 원만하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노 당선자에 대한 민·형사 소송 취하의 뜻을 밝혔다.

이에 앞서 노 당선자는 공식 사과문을 내고 "모든 혼란이 나의 부적절한 행동으로 초래된만큼 의협 회원과 피해 당사자인 경 회장에게 사과한다"면서 "앞으로 의협 내부 분열을 종식시키고 차기 회장으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