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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투명해진다…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앞으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공자는 경쟁입찰로 선정해야 해 수의계약 형태로 진행되어 온 시공자 선정이 투명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3일 시공자 선정을 둘러싼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기준'을 4일 제정·고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공동주택 측은 조합을 만들어 일반경쟁입찰, 제한경쟁입찰, 지명경쟁입찰 등 경쟁입찰을 통해 시공자를 선정해야 한다.

이 가운데 제한경쟁 입찰은 3인 이상 신청해야 하며, 조합의 자의적인 자격제한을 막기 위해 시공능력평가액, 신용평가등급, 유사한 종류의 공사실적 외에 다른 자격을 두려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또 지명경쟁 입찰은 입찰대상자를 최소 3인 이상 지명해 2인 이상이 입찰참가 신청을 한 경우로 제한하며, 입찰 전에는 일간신문 공고를 내고 현장설명회를 개최해야 하고 입찰에 참가한 뒤에는 합동 홍보설명회를 2회 이상 열어야 한다. 이때 세대별 방문 등 개별홍보는 할 수 없다.

시공자 최종 선정은 조합원의 과반수가 참가한 가운데 총회를 열어 의결해야 하며, 참석이 어려운 조합원을 위해 서면결의서 제출기간을 마련토록 했다. 서면결의서는 부정을 막기 위해 조합에서 정한 기간과 장소에서 배부받아 직접 제출하게 했다.

국토부는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합원간 분쟁과 비리를 줄이고 리모델링 업계에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기반을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