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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김치·순대 등 국내산 둔갑시켜 학교 등 공급한 업자 구속

[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중국산 식재료를 수입해 김치와 순대를 만들었으면서도 국내산으로 위장해 전국 유치원과 학교 등에 납품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원산지표시위반 및 뇌물공여)로 식품공장 대표 장모(57·여)씨를 구속하고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또 HACCP(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인증 및 정부 지원 기금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A(51)씨 등 공무원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2개의 식품 공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대량 구입한 중국 및 호주산 식재료로 김치와 순대를 만드는 과정에서 라벨을 바꿔 다는 수법으로 국내산으로 위장, 전국 유치원과 각급 학교 400여곳에 급식용으로 113억원 상당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또 지난 2010년 7월부터 1년간 순대를 만들면서 발생한 양잿물 약 6톤을 경기도 안성천의 한강 상수도보호구역에 무단 방류한 혐의도 받고 있다.

HACCP 인증 심사관이던 A씨 등 공무원 2명은 장씨로부터 골프채 등 2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고 기준에 미달함에도 장씨 업체에 HACCP 인증을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지역 모 시청에 근무하던 B(56)씨 등 2명은 장씨 업체가 HACCP 지원금 3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고 1천600만원 상당의 향응과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HACCP는 식품안정성 확보를 위해 식약청이 실시하는 인증 시스템으로 인증시 조세감면, 국가기관 입찰참여시 가산점 부여, 식약청 단속팀의 분기별 검사 면제 등 혜택이 주어지며 HACCP 인증제품은 학교 급식용으로 우선 납품된다.

경찰은 식약청에 해당 업체의 HACCP 등록 취소를 요청하고 위해식품 제조사범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