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식약청, 수입 건강식품 유통기한 변조·판매업자 적발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수입 건강기능식품의 유통기한을 변조해 판매한 업자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지방청은 경기도 안양시 소재 회사대표 지모 씨를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지 씨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수입한 건강기능식품 가운데 유통기한이 임박한 '항산화골드', '프리미엄 오메가-3', '철분22', '엽산400', '메가 디티엑스' 등 5개 제품의 유통기한을 2~15개월 뒤로 변조한 뒤 전국 병·의원 등에 약 2천개, 7천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식약청은 판매 목적으로 보관 중이던 유통기한을 변조한 제품 1만여개를 적발해 압류했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이 같은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