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항소법원, TV 프로그램 동영상 배포 관련 유튜브 저작권 소송 원심파기
제2순회항소법원은 유튜브가 저작권을 침해했는지에 대해 원고와 피고 측 변호사의 의견을 들은 후 이같이 결정했다.
비아콤을 비롯한 원고 측은 지난 2005년에서 2008년 사이 자사의 웹사이트에 있던 약 7만 9천여 건의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재·배포돼 저작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2010년 미 연방법원은 밀레니엄저작권법(DMCA)의 '안전한 항구(Safe Harbor)' 개념을 거론하며 유튜브가 지적재산권 침해 혐의가 없다고 판결했다.
유튜브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법적 책임이 없으며 일단 저작권 침해 사실이 발견되면 해당 동영상을 즉시 제거하면 된다고 밝힌 것.
하지만 항소 재판부는 미 연방법원 재판부가 안전한 항구 규정이 구체적인 침해 사실에 대한 지식과 관심을 요구한다는 점을 정확히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며 해당 재판부가 안전한 항구 조항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실수를 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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