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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CJ그룹 이재현 회장 미행' 삼성 직원 5명 기소의견 검찰에 송치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삼성 직원의 미행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서울 중부경찰서는 삼성물산 소속 감사팀 직원 4명과 삼성전자 소속 감사팀 직원 1명 등 총 5명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로 입건해 9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삼성물산 감사팀 소속 직원들이 선불폰(대포폰)과 렌터카 등을 이용해 이 회장 일행의 이동동선을 미행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로 인해 CJ그룹 측 경영회의 일정 등에 차질이 생긴 점 등을 감안해 이들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삼성물산 소속 감사팀 직원 4명은 2인 1조 형태로 렌터카와 회사법인 차량을 이용해 CJ 이 회장 집 주변을 배회하며 이 회장의 출입여부를 감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미행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렌터카를 빌릴 당시 삼성물산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도 밝혀냈으며, CJ 본사 맞은편 건물의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해당 렌터카가 오가는 장면도 확보했다.

또 이들은 이 회장 등 일행의 주요 이동동선인 집, 회사, 계열사 사무실 등에 미리 대기하다가 미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미행을 담당한 감사팀 소속 직원들이 외국인(중국인)명의의 선불폰을 개통해 사용한 것과 관련, 선불폰 구입처를 수사한 결과 삼성전자 감사팀 나모 차장이 세운상가에서 구입한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나 차장이 구입한 5대의 대포폰 가운데 4대는 미행에 직접 가담한 삼성물산 직원 4명이 사용했고 나머지 1대는 이들을 지휘한 누군가가 사용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으며 소유자를 확인하고 있다.

나 차장은 대포폰을 구입하면서 판매자에게 `발신전화번호 미표시`를 요구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대포폰의 발신 기지국을 추적한 결과, 대포폰 사용 장소가 이 회장의 동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선불폰 5개 중 4개의 사용자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려 했으나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돼 하지 못했으며 미행을 지시한 '윗선'이 있는지도 밝혀내지 못했다.

경찰은 삼성물산 감사팀 과장 A씨와 상무 B씨를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나 관련자들은 미행사실 전반에 대해 부인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