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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근로자 `재생불량성 빈혈` 첫 산재인정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근무한 이후 `재생불량성 빈혈` 증세를 겪은 여성근로자가 처음으로 산업재해로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10일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 등에서 5년5개월여간 근무한 여성 근로자 김모(37·여) 씨에 대해 `혈소판감소증 및 재생불량성 빈혈` 증세를 산재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산재 판정은 그동안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이나 재생불량성 빈혈 등으로 산재를 신청한 삼성전자 내 근로자 가운데 유일하게 산재승인을 받은 첫 사례다.

1993년 12월부터 약 1년간 삼성전자 기흥 공장에서, 그 후 약 4년5개월간은 온양 공장에서 1993년부터 삼성전자 반도체 조립공장에서 5년 넘게 근무한 김 씨는 1999년 퇴사 직전 빈혈과 혈손판 감소 소견을 보이다 2010년 `재생불량성 빈혈`을 최종 확진받았다.

재생불량성 빈혈(무형성빈혈)은 골수 손상으로 조혈기능에 장애가 생겨 백혈구, 혈소판 등이 감소하는 질병으로 증상이 악화되면 백혈병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선천적인 경우도 있지만 80% 정도는 후천성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후천적 재생불량성 빈혈은 방사선 노출, 벤젠 등 화학물질과 약물, 감염, 면역질환, 임신 등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백혈병은 재생불량성 빈혈과 동일한 계통 질환으로 조혈모세포에 이상이 생겨서 생기는 중증조혈계 질환이다.

재생불량성빈혈과 백혈병은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공단은 김 씨가 근무 과정에서 조혈기계장애를 유발하는 원인물질인 벤젠이 포함된 유기용제, 포름알데히드 등에 간접 노출돼 왔다는 가능성과 1999년 퇴사 직전 빈혈과 혈소판 감소 소견이 있었던 점 등이 간주돼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했다.

김 씨의 산재승인으로 그동안 산재승인을 받지 못했던 백혈병 환자에게도 희망이 생겼다.

김 씨를 포함해 삼성전자에 근무하다 재생불량성 빈혈 등으로 산재를 신청한 근로자 22명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산재 신청한 사례 가운데 16건은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또 3건은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나머지 2건은 취하됐다.

이 가운데 백혈병 질환은 7건으로 2건은 1심에서 산재승인을 인정받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항소를 제기해 2심을 진행하고 있다. 나머지 5건은 1심에서 기각돼 반올림에서 항소를 제기해 재판 중이다.

7명 백혈병 환자 가운데 2명은 김 씨와 같은 시기에 근무했고 작업환경도 역시 동일한 이들이다. 1심에서 기각 당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이번 판결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정은 명확한 발병 원인을 확인한 것이 아니라 영향 가능성만으로 산재를 인정한 것"이라며 "근로자들의 보상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는 추세에 따른 판정으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