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현정 기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장거리 로켓 발사를 강행한 지 사흘 만에 미 동부 시간으로 16일 오전 10시(한국시간 16일 오후 11시) 기존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추가 도발을 억제하는 내용이 담긴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안보리가 특정 사안에 대해 결과물을 사흘만에 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처럼 이례적으로 신속하고 단호한 입장을 천명한 것은
안보리 내부에서 북한에 대해 더 이상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저해하는 도발적 행위를 하지 말 것과 동시에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해야 한다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형성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안보리는 이날 북한 미사일 사태 관련 2차 본회의를 열고 채택한 의장성명에서 "대북 결의 1718호(2006년)에 의해 부과되고 1874호(2009년)에 의해 수정된 제재조치를 `조정'(adjust)하기로 합의하고, 산하기구인 북한제재위원회로 하여금 제재 대상 개인과 단체, 품목 등을 추가로 지정해 15일 이내에 보고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북한제제위가 보름 이내에 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그로부터 5일내에 안보리가 직접 조정 조치를 완료하게 된다.
안보리는 북한이 로켓이나 미사일을 추가로 발사하거나 핵실험에 나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트리거(trigger.방아쇠) 조항'에도 합의했다. 이는 추가 도발에 대한 안보리의 `자동 개입'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지난 2009년 광명성 2호 발사 직후 채택된 의장성명에는 없는 내용이다.
주(駐)유엔 한국대표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의 3차 핵실험을 염두에 둔 것으로 이번 성명에서 가장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의장성명은 또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와 마찬가지로 이번 위성 발사도 결의 1718호와 1874호의 `심각한 위반'이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역내에 `중대한 안보 우려'를 초래했음을 개탄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어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폐기하고 ▲모든 관련 활동을 즉각 중단하며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추가 발사나 핵실험 또는 추가 도발도 하지 말 것을 포함해 결의 1718호, 1874호의 의무를 즉각적이고 완전하게 준수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대해 이들 2건의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김숙 유엔대사는 아본 안보리 의장성명에 대해 "우리측이 요구한 핵심 요소들이 모두 반영됐고 우리 예상보다 더욱 강력한 표현이 들어간 조치"라며 "한미 간의 입장이 조율된 상태에서 미국이 중국과의 합의를 이끌어간 방식이 주효했다"고 말했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의장성명이 채택된데 대해서는 "반대표가 있을 수 있는 결의와 달리 의장성명은 안보리 15개 이사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다"며 "따라서 법적 구속력보다 강한 도덕적 구속력을 갖췄다고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제제위가 제재 목록을 갱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