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감독원은 18일 지난해 9~10월 실시한 현대해상화재보험 종합검사에서 저축성 상품을 보장성 상품으로 판매하고 방가슈랑스 영업과정에서 상품권을 제공하는 등 불건전 영업을 하고 지점장이 수수료로 비자금을 만드는 등 위규 사실이 확인된 임직원 20명(감봉 5명, 견책 9명, 주의 6명)을 징계하도록 했다.
또 현대해상화재에는 과징금 1억2천800만원·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도록 금융위원회에 건의해 통과시켰다.
금감원 검사 결과, 현대해상은 위험보험료 대부분을 감액한 실질적인 저축성 보험 상품을 보장성으로 판매해 고객의 만기환급금이 적게 적립되게 하는 수법으로 금리 및 사업비공제 측면에서 보험가입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 보장성 보험은 저축성 보험에 비해 이율은 낮은 반면 사업비는 두 배정도 높다.
방카슈랑스 담보 중 1개 담보 보험료가 전체 보험료의 95%를 초과하면 안 된다는 기준도 어겼다.
방카슈랑스 영업부는 영업과정에서 점포 운영경비로 1억6천만원 어치의 문화상품권을 은행 등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문화상품권 구매 증빙 서류도 없었다.
또 청약서상 '계약 전 알릴 의무' 서식을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변경해 계약자의 음주·흡연 여부 등 인수 거절만 가능한 사항을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게 만들었다.
'비자금'을 만든 정황도 포착됐다.
현대해상의 지점장 5명은 지점의 담당 대리점에 지급한 수수료를 지점장 계좌로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총 1억4천100만원의 자금을 조성해 영업성 경비로 사용한 것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사업 기초서류 신고ㆍ준수 여부, 사업비 부당집행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엄격히 지도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