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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저축은행 '불법대출' 금융브로커 이철수씨 구속기소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불법 대출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로 금융 브로커 이철수(53)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신삼길(54.구속) 삼화저축은행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09년 6월부터 1년간 부실 담보 상태에서 165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대출받은 돈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의 운영자금 등에 조달했다.

또 오문철(60.구속) 보해저축은행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08년 2월부터 2009년 6월까지 부실 담보로 1천257억여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와 2010년 보해저축은행이 담보로 받은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주식 400만주(시가 52억원 상당)를 빼돌려 임의로 처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오 회장과 삼화저축은행을 인수하면 보해저축은행의 재정난을 돕기로 하고 인수에 필요한 자금을 보해저축은행 대출금 등으로 지원받기로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2008년 10월 신 회장과 삼화저축은행 지분 100%를 1천억원에 매입하는 계약을 맺고 2009년 5월까지 51%가 넘는 지분을 사들였다.

지난해 5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지 않고 달아난 이씨는 도주 11개월 만인 지난달 31일 검찰에 붙잡혔다.

코스닥 상장기업, 저축은행 등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피인수회사의 보유자금을 빼돌리는 속칭 '기업사냥꾼'인 이씨는 지난 2006년 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