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수백억원대 부당대출을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에게 보석이 허가됐지만 과거에 선고받은 벌금을 다 내지 못해 아직 노역장에서 환형 유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형 유치란 선고된 벌금을 낼 수 없을 때 유치장에서 노역을 한 일수만큼을 계산해 공제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김상환 부장판사)는 "신 회장에게 보석을 허가하지 않을 사유가 없다"면서 "1년 이상의 장기 구금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데다 향후 재판이 장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보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보석금 5천만원을 낸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집행이 정지됐지만, 지난 2010년 12월 금괴를 변칙유통해 거액의 부가세를 부정 환급받은 혐의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받은 벌금 150억원을 다 내지 못해 노역장에서 노역을 하고 있는 것.
검찰 관계자는 "신 회장에게 남아있는 벌금은 21억원"이라면서 "신 회장은 18일 검찰에 환형 유치에 대해서도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아직 정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1년 가까이 구치소 신세를 지고 있는 신 회장은 지난 3월 재판 도중 갑자기 혈압이 높아져 정신을 잃고 쓰러지기도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4월 수백억원대의 불법·초과 대출을 한 혐의로 신 회장을 구속했다. 신 회장은 금융감독원 간부에게 수천만원의 뇌물과 향응을 제공하고 회삿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