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시가 지하철9호선 기습 요금인상과 관련, 민자사업자 대표를 해임하거나 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후속대응 방안 마련에 나섰다.
서울시는 20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의 일방적인 요금인상 공고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다음주 안에 정연국 대표이사 사장을 불러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요금인상 공고를 게재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를 위반한 사실이 명확한 만큼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메트로 9호선 위법 행위가 명백하고 요금인상 계획을 철회할 의사가 없는 만큼 청문회를 거쳐 정 사장의 해임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 사장에 대한 해임을 전제로 청문을 할 경우, 변호사, 전직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으로 청문 주재원들을 구성하고 당사자를 출석시켜 사실관계 진술을 듣게 된다.
또 메트로9호선측이 시의 승인을 받지 않고 요금인상을 강행할 경우 대표이사 해임 등의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법률검토에 착수했다.
시는 ‘요금인상을 공지하지 말라’는 행정명령을 시달했는데도 메트로9호선 측이 알림을 고지한 것 등은 악의적인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질서법에 따른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한 상태지만 메트로9호선측이 이를 무시하고 예정대로 6월 16일부터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고 거듭 밝히는 등 불법행위를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후속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자사업에 대해 감사를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메트로9호선 측은 민간투자법 제51조에 따라 실시협약에서 정한 한도 내에서 민간투자사업자가 운임 자율징수권한이 있고, 제93조에 서울시의 협약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있어 민자사업자로서는 법을 위반한 것이 없어 청문회에 참석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