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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하철 9호선 적자보존액 회계감사 돌입

[재경일보 이영진 기자] 서울시는 서울시메트로9호선(주)에 지급한 적자보전액의 사용 내역에 대해 회계감사에 들어갔다.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관계자는 20일 "서울시는 지난 2009년 9호선 개통 이후 해마다 서울시메트로9호선 쪽에 지급해온 운영수입 적자 보전액이 적절한지, 제대로 집행됐는지, 전용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해 감사관실에서 회계감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서울시가 메트로9호선에 대한 감독권한이 있는 만큼 이 같이 감사할 권한을 갖고 있다"며 "감사결과 적자 보전액이 전용됐을 경우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민간투자법 51조는 "주무관청은 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사회기반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출입 또는 서류검사를 하도록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어 감사팀은 회계감사 과정에서 메트로9호선 쪽에 서류를 요구하거나 사업 현장 출입 등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토목 전문가와 감사원 출신 전직 공무원 등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에 감사를 맡겨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일 방침이다.

시 고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감사원 감사는 시민단체에서 이미 청구했고, 시 자체 감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인이 참여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메트로9호선과 2005년 맺은  9호선 개통후 15년간 실제운임수입이 보장기준운임수입에 미달할 경우 부족분을 보장해주기로 한 실시협약의 최소운영수입 보장제(MRG) 조항(58조)에 따라, 예상 운임수입에 못 미치는 결손 보조금으로 2009년분 142억원, 2010년분 323억원, 2011년분 250억원 등 모두 715억원을 메트로9호선측에 보전해줬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메트로9호선과 요금 협상을 하면서 영업외 비용 등을 파악해왔지만 해당 업체가 갑자기 요금 인상을 통보해 시민들의 혼선이 큰 만큼, 감사를 통해 보전금액이 적절한지, 다른 용도로 쓰이진 않았는지 등을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적자보전액 사용 내역에 대한 감사와 별개로 2005년 5월 실시협약 체결과정의 특혜의혹에 대한 자체감사 착수여부나 감사원 감사청구 여부를 내주 중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