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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 국제카르텔로 2조4천억 벌금… 피해 규모 '눈덩이'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국내 기업들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외국에서 부과받은 벌금이 무려 2조4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국내 기업들은 국제카르텔 사건에 연루돼 미국과 유럽연합, 일본 등 세계 곳곳에서 약 2조4천억원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받았다.

반독점법 역외 적용은 1996년부터 이뤄졌으나 대부분은 최근 5년 사이에 결정됐다.

국가별 벌금액은 미국이 1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EU 7천억원, 일본 21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반독점법 위반 판정을 받으면 부당이득을 전액 반환하고 과징금까지 물어야 하므로 해당 기업에는 치명타가 된다.

공정위는 반독점법 역외 적용 국가가 급증하면서 이처럼 국내 기업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2010년부터 한국무역협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과 함께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하고 있다.

24일에는 도쿄에서 현지에 진출한 삼성전자, LG전자, SK에너지, 포스코, 현대상선, 롯데, 효성 등 50여개 기업 임직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제카르텔 예방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일본이 지난 2009년부터 반독점법 집행을 강화하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일본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0월 삼성SDI, LG필립스디스플레이즈코리아 등 2곳의 브라운관(CRT)을 문제 삼아 약 2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 공정위는 또 25일 카르텔 양자협의회를 열어 양국 카르텔 관련 제도 및 법집행 동향, 법집행 시 협력강화 방안 등을 논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