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가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낮은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해 다음달 2일부터 '국민연금 실버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가운데 의료비와 전월세 자금, 배우자 장제비, 재해복구비 등으로 급히 돈이 필요할 때 연간 국민연금 수령액의 두 배에서 최대 5백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에 연동한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현재는 3.56% 수준이다.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가까운 우체국에서 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공단 콜센터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