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도 이를 의식해선지 나머지 업체도 집중 조사했지만 이중 재판매 가격 강요라는 불공정행위가 확인된 곳은 노스페이스 뿐이다. 그렇다고 코오롱스포츠나 K2 몽벨에 면죄부를 주긴 석연치 않다. 노스페이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제품가격이 낮을 뿐이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코오롱스포츠나 K2 몽벨도 비싸긴 마찬가지다.
노스페이스는 할인판매 없는 고가 명품 브랜드라는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경쟁사 제품보다 10~15% 높은 가격대에 제품을 판매했다. 그리고 높은 가격을 유지하기 위해 판매점에 재판매 가격을 강요했다.
대신 판매점엔 42%의 높은 마진이라는 당근을 줬다. 일부 판매점주들은 재고 부담으로 본사의 고가정책에 불만을 느꼈지만 대부분의 점주들은 고정된 가격에 판매하면 아무런 경쟁 없이 안정적으로 높은 마진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재판매 가격 강요에 눈감아 버렸다.
코오롱스포츠나 K2,몽벨 등 후위업체들은 노스페이스 가격이 항상 높게 유지되는 점을 이용했다. 적극적인 가격정책을 통해 노스페이스와 경쟁하기보다 일정한 가격 차이를 유지하면서 매출을 올리는 방법을 택했다.
김준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이와 관련,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간 가격 차가 보통 10~15%로 유지됐다"며 "노스페이스 가격이 움직이면 2, 3위 업체들도 유사한 가격 움직임을 보였고 가격 차는 유지됐다"고 지적했다.
결국 아웃도어 업체들의 가격담합이 가격 거품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좋은 제품을 보다 값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빼앗아가버린 셈이다.
김 과장은 "이번 조사는 '왜 항상 아웃도어 제품은 비쌀까' 하는 의문에서 출발했다"며 "1위 업체는 브랜드 가치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 할인판매를 금지했고 경쟁업체들이 이에 편승하면서 시장가격이 왜곡되고 소비자 피해가 가중됐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