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30일 부산을 방문해 부산지역 상조·다단계 분야 업체 및 소비자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상조·다단계 분야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 정책을 설명하는 한편, 부실 상조회사 퇴출을 위한 건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공정위 부산사무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부산과 경남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상조회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예방 종합계획을 마련해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막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공정위는 상조회사 선수금 예치율을 2014년까지 50%로 상향하고 이에 미치치 못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양도, 합병, 분할 등을 통해 시장에서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