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공무원 등 직역기관 퇴직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때 언제든지 연계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공무원, 사립학교 등 직역기관에서 퇴직할 경우 국민연금으로 이동한 뒤 2년 내에 연계를 신청해야 했다.
또 연계퇴직연금의 산정기준이 퇴직 전 3년 보수평균인 평균보수월액에서 재직기간 전체소득평균인 평균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됐다.
산정기준 변경은 2010년과 2011년 기금 재정 안정화 측면에서 추진된 각 직역연금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군인연금 가입 이력자의 연계퇴직연금은 퇴역 당시가 아닌 연금 지급 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군인연금에서 지급하는 퇴역연금액이 퇴역 당시 가치로 산정되기 때문에 연계신청을 할 경우 불리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직역연금 연계법 개정안을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12일까지 복지부 기초노령연금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상세한 사항은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정보 → 법령정보 → 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