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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한중 FTA 체결로 인한 농어민 피해 방지 대책 마련 나서

[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3일 한국과 중국이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를 공식 선언한 것과 관련, 한중 FTA 체결 시 중국산 저가 농수산물의 수입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어업계의 피해를 막고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중국과 FTA는 지리적 인접성, 농업 생산 구조의 유사성, 가격 경쟁력 격차 때문에 농어업 분야에 영향이 클 것으로 농어업계가 우려한다"며 "단계별 협상에 들어가면 양허 제외, 예외적 취급 등 농어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한중 FTA 태스크포스(TF)를 이상길 농식품부 1차관이 단장으로 한 `한중 FTA 대책단'으로 격상해 협상 전략을 마련한다. 대책단 밑에 협상반, 국내대책반, 홍보반을 둔다.

장기적으로는 농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도록 시설 현대화, 경영체 육성 등 국내 대책도 마련하고 수출 전략품목을 키워 우리 식품이 중국에 진출하는 길도 만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협상 과정에 생산·소비 현장과 전문가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