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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저축은행 4곳 검찰에 수사 의뢰… 행정조치 외 형사처벌까지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이번 주말에 퇴출 여부가 결정되는 저축은행 4곳의 불법 행위에 대해 처벌해달라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수사를 의뢰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3일 지난해 9월 적기시정조치(부실 금융사 경영개선 처분) 유예를 해준 4개 저축은행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대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배임·횡령 정황이 포착돼 행정 조치와 별도로 형사처벌을 하고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저축은행의 불법행위에는 경영진 등이 대거 연루된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정·관계 로비 의혹 등으로 확대되면 무더기 사법처리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감원이 저축은행 4곳을 수사의뢰한 것은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와 별개로 경영진에게 법적 책임을 묻으려는 조치다"며 "수사 의뢰 대상 저축은행이 모두 퇴출당하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수사 의뢰와 별도로 오는 5일 저축은행 경영평가위원회를 열어 저축은행들이 제출한 자구계획안을 심사해 영업정지 또는 경영개선 유예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이들 4곳 가운데 2~3곳은 영업정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