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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는 9억원의 주식을 갖고 있는 태어난지 1년밖에 안된 갓난 아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GS그룹 관련 어린이들이 1,2,3위를 차지했다.
4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상장사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지분 가치를 지난 4월30일 종가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1억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한 만 12세 이하(1999년 4월 30일 이후 출생자) 어린이가 102명으로 집계돼 지난해 87명보다 15명이 늘어났으며 처음으로 1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억원 이상을 기록했던 어린이 87명 중 올해 만 12세를 넘겼거나 주가하락 등으로 지분가치가 줄어든 어린이가 7명인 것을 감안하면, 새로 억대 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어린이는 22명이나 됐다.
재벌닷컴은 어린이 주식부자가 올해 이처럼 급증한 것에 대해 지난해 유럽발 금융위기로 주식시장이 폭락한 틈을 이용해 증여가 대거 이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상 주식을 증여할 때 물리는 세금은 증여시점을 전후한 3개월 이내 평균 종가를 기준으로 부과하기 때문에 주가 하락기에 증여를 하면 증여규모가 줄어 절세를 하기에 용이하다.
또 최근 상장사 대주주들이 자녀들이 어릴 때부터 회사 주식을 일회에 수백주에서 수천주씩 나누어 조금씩 증여하는 이른바 ‘짬짬이 증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도 어린이 주식부자가 늘어나고 있는 원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짬짬이 증여’는 나중에 증여하는 주식에 대해 배당금 등 소득원을 제시할 수 있어 세금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대량 주식증여에 따른 세금부담과 사회적 비판시각도 피할 수 있어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허용수(주)GS 전무의 장남(11)과 차남(8)이 각각 453억원과 163억원으로 각각 1위와 3위를 차지했고, 허태수 GS홈쇼핑 사장의 딸(12)은 170억원으로 2위를 차지했다.
GS그룹 관련 어린들이 상위 1,2,3위를 휩쓴 것.
허 전무의 장남은 3세였던 2004년에 증여받은 GS주식 25만9천여주가 현재는 76만341주로 늘었고, 허 전무의 차남도 5세때인 2009년에 GS주식 27만3천주를 증여받아 매년 2억∼3억원의 배당금을 받고 있다.
3세였던 2003년에 GS건설 주식 2천700주를 증여받은 허 사장의 딸은 9년만에 23배가 넘게 불어나며 6만2천700주가 됐다. 또 네 살 때인 2004년에 증여받은 (주)GS 주식 13만7천여주는 현재 19만5천916주로 늘어났다.
이 밖에 박상돈 예신그룹 회장의 딸(9)이 47억원, 구본천 LB인베스트먼트 사장 아들(11)이 36억원, 정호 화신 회장 손녀(12)가 27억원, 정상돈 한국철강 회장 손자(12)가 22억원, 권철현 세명전기 대표이사의 차남(12)이 20억원, 정우연 미스터피자 회장의 손녀(18)가 18억원 등으로 10위안에 들었다.
최창영 고려아연 명예회장의 손자(7) 17억원, 전필립 파라다이스그룹 회장 아들(8) 16억원, 김정 삼양사 사장 아들(12) 13억원,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손자(5세)가 12억원, 최성원 광동제약 사장 아들(10세) 10억원 등이 10억원을 넘었다.
구자홍 LS그룹 회장의 친인척인 구 모 양(9세) 등 LS家 어린이 3명은 지난해 말 (주)LS 주식 8억~9억원대를 증여받아 일약 주식부자 대열에 끼어들었고, 임성기 한미약품 회장의 친인척인 이 모 군(12세)도 지난해 말 5억원대의 주식을 증여받았다.
조양래 한국타이어 회장의 6~9세 손자, 손녀들도 수 년전부터 ’짬짬이’ 증여를 받아온 주식가치가 9억원으로 늘어났고, 정해창 듀오백코리아 회장과 김원일 골프존 대표이사 친인척 어린이도 주식 증여로 억대 주식부자가 됐다.
5세 이하의 어린이가 수억원대의 주식을 증여받은 사례도 많았다.
구자홍 LS그룹 회장의 친인척인 이 모 군은 태어난지 1년밖에 안 된 나이에 (주)LS주식 1만2천여주를 증여받아 9억원대 주식 갑부가 됐다. 김상헌 동서회장의 친인척인 김 모 군도 올해 두 살의 나이에 3억원대의 주식을 갖고 있다.
최창근 고려아연 회장의 친인척인 최 모 군과 이화일 조선내화 회장의 손자인 이 모 군은 각각 3세의 나이에 7억원과 5억원대의 부자가 됐다.
정선섭 재벌닷컴 대표는 "갈수록 저연령대 주식부자들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주식 증여는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에 해당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