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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석유 팔다 적발되면 등록 취소·2년간 영업정지

[재경일보 오희정 기자] 앞으로 주유소에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되면 바로 등록이 취소되고 2년간 영업을 할 수 없게 된다.

지식경제부는 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6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강도 가짜석유 유통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주유소가 시설물 개조 등을 통해 고의적으로 가짜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될 경우 즉각 등록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2년간 동일장소에서 영업을 금지한다.

가짜석유 취급에 따른 과징금도 2배 수준(주유소 현행 5천만원→1억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가짜석유를 취급한 사업장은 적발사실에 대한 현수막(가로 5m, 세로 0.9m)을 게시토록 했다.

등유 등을 자동차연료로 판매하는 소위 '용도외 판매'의 경우 지금까지는 가짜석유 판매에 비해 상대적으로 벌칙이 가벼웠지만 사업정지기간을 2개월에서 3개월로, 과징금 규모도 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해 가짜석유 판매와 유사한 수준으로 강화했다.

또 소비자가 석유에 다른 첨가물을 추가하는 것이 불법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유사석유'를 '가짜석유'로 용어를 변경했다.

지경부는 아울러 한국석유관리원의 단속인력과 첨단장비 등을 보강하고 가짜석유 적발 즉시 제조와 판매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지경부와 석유관리원, 경찰청, 소방방재청 등 범정부 차원에서 가짜석유 판매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특별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