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검찰이 지난 6일 금융당국에 의해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에 대해 7일 압수수색을 실시하며 이들 저축은행 비리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이날 영업정지된 솔로몬저축은행, 미래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한주저축은행의 본점과 경영진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솔로몬저축은행 본점 등 4개 저축은행의 본점과 서울시내 주요 지점을 포함해 30여곳이 압수수색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이들 저축은행의 여신 관련 문서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불법대출과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혐의가 있는 저축은행 대주주나 임직원 등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다.
이번에 이들 저축은행들은 대출과정에서 돈을 빌린 사람의 신용조사를 하지 않거나 대출 담보에 대한 허위감정을 하고 대주주 신용공여 한도와 동일인 대출한도를 넘겨 대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이들 저축은행 대주주나 경영진의 정·관계 로비 여부 등도 전방위로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영업정지된 저축은행 주요 관계자들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영업정지에 앞서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려 중국으로 밀항하려다 3일 검거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