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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영업정지 솔로몬저축은행·한국저축은행 매매거래 정지

[재경일보 양준식 기자] 한국거래소는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받은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에 대해 7일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거래소는 이에 대해 "6개월간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부과받은 이들 저축은행이 상장폐지실질 심사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