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지난 6일 영업정지된 한주저축은행 '가짜통장' 피해자들도 예금을 돌려받게 된다.
예금보험공사는 한주저축은행 고객의 원리금 합계가 5천만원 이하인 부분은 전액 보장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예보는 고객이 예금 의사로 금융기관에 돈을 맡기고 직원이 이를 확인했다면 예금계약이 성립한다고 판단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한주저축은행 임원이 회사 전산망이 아닌 곳에서 별도로 관리해 오다 찾아간 고객 350명의 예금액 166억원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예금자가 횡령한 직원과 공모하거나 중과실이 있었다면 예금계약의 효력이 없다.
예보는 현장 조사 등을 거쳐 예금자별 보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예금 보호자에게는 가지급금을 조기에 제공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