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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체포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비리를 수사 중인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합수단은 임 회장이 최근 조사를 받은 솔로몬저축은행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 내용을 파악하는 등 비리와 관련된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있어 체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170억원의 횡령 및 1천500억원 상당의 불법대출(배임)을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임 회장을 15일 오후 10시40분경 서울시내 모처에서 체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임 회장은 외국 선적의 선박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실거래가격과 장부 가격을 다르게 하는 방법으로 차액을 빼돌려 비자금을 만들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어 횡령 규모는 더 늘어날 수도 있을 전망이다.

특히 폭넓은 인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임 회장이 빼돌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에 따라 정·관계 로비로도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합수단은 임 회장을 상대로 불법대출과 빼돌린 자금의 구체적인 규모, 비자금 조성 경위 및 돈의 사용처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임 회장에 대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솔로몬저축은행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4조9천990억원의 업계 1위 저축은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