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저축은행 부실 사태 등에 따른 조치로 금융기관 비리를 신고하면 최고 10억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부실 저축은행 사태도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있었다면 충분히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예금자 보호를 위해서는 금융기관 내부 종사자의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보상금 지급액은 신고로 환수하는 금액의 규모를 고려해 결정하며, 신고자의 신변은 철저히 보호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권익위는 금융감독원, 한국소비자원, 상호저축은행중앙회, 한국금융소비자연맹 등 관련 기관과 저축은행 사고 예방 및 신고자 보호 시스템 마련을 위해 협조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