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국토해양부는 지난 5월10일 발표한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주택 전매 제한기간 완화'와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 승인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에서 거래가 부진하고 신규 분양이 저조한 점을 고려해 일반 공공택지내 85㎡ 이하 주택은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전매제한 기간을 완화한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한 공공택지 내 85㎡ 이하 주택은 인근 시세 비율을 세분화해 7년 내지는 10년에서 8년 내지 2년으로 완화한다.
전매제한은 신규 분양 주택뿐 아니라 개정 이전에 분양된 주택에도 소급 적용된다.
지난 4월말 기준 수도권의 신규 분양은 6천951세대, 청약 경쟁률은 0.79대 1인데 비해 지방은 3만3천563세대가 분양돼 3.7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국토부는 또 최근 블록형 단독주택용지의 구입 수요가 위축되는 점을 고려해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 사업 승인 대상을 완화한다,
현행은 20호 이상 건설할 때 주택법에 따른 사업 승인을 받아 주택건설 기준과 청약 경쟁 등을 적용받아야 하지만 개정안은 난개발 우려가 없는 공공택지의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내 단독주택에 대해서는 30호 이상으로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