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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람인, 잡코리아 취업정보 무단으로 베껴… 6700만원 배상해야" 판결

[재경일보 이호영 기자] 취업정보포탈 사람인이 잡코리아의 취업정보를 베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6700만원을 배상해야 하게 됐다.

잡코리아는 또 사람인의 불법광고에 대해 형사고발까지 해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20일 법원 및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성언주 판사는 취업정보포털 잡코리아가 "잡코리아의 웹사이트에 올려진 취업정보를 무단으로 베꼈으므로 강제조정결정에 따라 취업정보 1건당 50만원을 지급하라"며 사람인에이치알을 상대로 낸 집행문부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려 사실상 잡코리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람인은 채용정보 134건에 관해 강제조정결정에서 정한 부작위의무를 위반했고 이로써 강제조정결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 성취됐다"며 "강제조정결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1건당 50만원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인 6700만원을 집행하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강제조정결정이 이뤄지게 된 경위, 조정절차에서의 당사자들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해 합리적으로 해석할 때 강제조정결정에서 예정하는 해당 구인업체의 동의는 사전의 개별적인 동의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잡코리아는 사람인을 운영하는 사람인에이치알이 잡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잡코리아의 동의 없이 사람인 웹사이트에 게재해 피해를 입었다며 법원에 채용정보복제 등 금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5월 사람인은 해당 구인업체로부터 직접 채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채용정보 게재에 관해 동의를 받아 자신의 고유한 양식에 직접 입력 또는 기재한 경우를 제외하고 잡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사람인 웹사이트에 게재하지 못하도록 강제조정결정을 내렸으며, 이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도 사람인이 위반하는 경우 잡코리아에 채용정보 1건당 50만원을 간접강제금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잡코리아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다음날인 지난해 6월 1일 이후 잡코리아 웹사이트에 게재된 채용정보를 사람인이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재했다며 1건당 50만원의 비율로 산정한 금액으로 간접강제결정에 대한 집행문이 부여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잡코리아는 '사람인이 불공정 마케팅행위를 했다'며 사람인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 구로경찰서에 제기한 형사고소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잡코리아는 사람인이 취업준비생의 컴퓨터에 애드웨어를 심어놓아 취업준비생이 포털사이트에서 잡코리아를 검색하면 사람인 사이트가 뜨도록 불공정 광고행위를 하고 있다며 지난 4월 사람인에이치알을 형사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