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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보험사기 가담 정비업자 등록 취소·사업 정지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보험사기에 가담한 정비업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사업이 정지되는 등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23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기에 가담해 거짓으로 자동차를 정비하는 자동차 정비업자는 앞으로 사업이 취소되거나 정지된다.

그동안 견적서와 명세서를 부정 발급해 보험료를 청구하는 경우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제 처벌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사처벌 이외에 등록취소, 사업정지 등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 부정 정비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해 각각 다른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과 절차에 대해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아울러 자전거 캐리어와 같은 외부장치를 자동차 뒤에 부착하는 경우 별도 외부장치용 번호판도 부착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