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여름방학 또는 휴가를 맞아 자녀를 각종 캠프에 보내는 소비자가 늘면서 피해도 급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2일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은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살펴보고 환급 기준 및 약정내용을 계약서에 반드시 명기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영어캠프 등 교육목적 캠프는 교육청에 신고된 업체인지, 실내 숙박형 캠프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 의한 수련시설인지 확인하고 국외캠프는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캠프 관련 소비자피해는 2010년(156건)보다 무려 44.2%나 증가한 225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여름방학 시즌인 7~8월에 발생한 피해가 절반에 가까운 92건(40.9%)에 달했다.
피해 유형은 캠프 주관 업체들이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및 해지 요구를 부당하게 거부하는 사례가 160건(71.1%)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내용과 다르게 부실한 서비스를 제공한 사례도 43건(19.1%)이나 됐다.
특히 대부분 업체는 약관상에 '캠프 시작일 또는 업체가 정한 특정일 이후에는 전액 환불 불가'라는 사실이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요구에 환급을 거부했다.
실제로 서울에 사는 서모씨는 작년 12월 명문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해온 중학생 자녀를 4주짜리 국내 영어캠프에 넣기로 하고 참가비 235만8천원을 냈다가 사업자가 원어민 학생과의 수업 약속과 달리 원어민 학생 없이 단기연수 학생들과 섞어 수업하는데다 숙박장소도 멋대로 변경하는 등 애초 안내사항과 프로그램이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하고 캠프시작 일주일 만에 환급과 배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약관의 환급불가 조항을 이유로 서씨의 요구를 거부, 양측은 분쟁조정절차 중이다.
소비자원은 서씨와 같은 사례가 불공정약관에 따른 피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 3월 27일 이 같은 약관을 사용한 '제주국제영어마을(옥스포드교육)'에 시정권고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