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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비 신용카드 결제시 30% 소득공제… 한도 100만원 더 늘려

[재경일보 안진석 기자] 신용카드로 버스나 지하철 요금 등 대중교통비를 내면 3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늘어난다.

또 교통카드 하나로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으며, 하이브리드와 경차 세제 감면 기간도 3년 연장된다.

정부는 23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유가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소비 절감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국내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2천원을 웃도는데도 1분기 휘발유·경유 사용량이 3.1% 늘어나 경제적 부담이 매우 커졌다는 판단에 따라 석유소비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공제율 30%를 적용하고, 대중교통비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신용카드 사용액(공제한도 300만 원)과 전통시장 사용액(100만 원), 대중교통 사용액(100만 원)이 있을 경우엔 최대 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또 대중교통의 편의성을 높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하나의 교통카드로 전국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광역급행버스(M-BUS)를 지속적으로 늘릴 예정이다. 아울러 주요 도심 교통거점에는 택시·버스·지하철을 연계한 복합환송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

혼잡한 구도심을 중심으로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늘리고 공영주차장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승용차 이용을 억제한다.

연료절감 효과가 있는 친환경·경제운전을 유도하고자 공회전 제한장치 설치 지원을 확대하고 운전면허시험에 경제운전 평가와 경제운전 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고효율 승용차의 보급을 늘리기 위해 올해 말 끝나는 하이브리드차 개소세·취득세·공채, 경차 취득세 감면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

이 제도가 유지되면 하이브리드차를 살 때 개별소비세 등을 최대 310만원까지 아낄 수 있다.

자동차 평균연비·온실가스를 2025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선하고자 2016년 이후 적용할 목표 기준을 연내에 제시하기로 했다.

대형 상용차의 연비규제 도입 로드맵을 만들고 연비 향상을 위한 고효율 엔진, 전기차 등 그린카 분야의 연구개발을 지원한다.

영세 상인과 지입차주의 노후 화물차의 신차 교체를 위해 금융지원책을 마련하고 노후 경유차의 조기 폐차를 확대하기로 했다.

소상공인의 노후 화물차 교체를 위해 중소기업청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개인당 5000만 원을 한도로 보증을 서줘 총 300억 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제조업 분야에서는 고효율화 투자지원 강화와 다른 에너지원 전환을 통해 석유소비를 줄여나가도록 한다.

농림 분야에서는 신재생에너지원 냉난방기 전환을 지원하고 농가의 신재생 설비 비용을 분납하도록 할 계획이다.

공공부문의 선도적 소비 절감을 위해 공용차량의 신차 교체 때 경차ㆍ하이브리드차 등 고효율차의 구매 비율을 70%로 높이고 월 1회 `승용차 없는 날'을 지정해 운영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잘 시행되면 2015년까지 국내 원유비축량의 20%인 2천600만 배럴의 소비를 줄여 1차 에너지 중 석유소비 비중을 2010년 약 40%에서 33% 이하로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