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오진희 기자] 지난해 제조업 82개 품목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한데 이어 올해 서비스업 분야에서도 적합업종을 선정할 방침인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음식점과 숙박업소, 소매점 등 생계형 서비스 분야에 대해 먼저 적합업종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와 동반위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업종 관련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비스 분야는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기업의 진입이 쉽고 대부분 경쟁력이 약한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기업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해와 유통 독과점 심화 논란이 계속됐던 분야다.
도입 형태는 소상공인 밀집도와 규모의 영세성, 대기업의 진출 여부 등에 따른 '품목별 지정방식'과 영세 소상공인이 밀집된 전통상업지구를 한꺼번에 지정하는 '상권 지정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소기업으로 출발해 성장한 중견기업의 주력 분야와 관련이 있으면 적합업종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유장희 동반위원장은 이날 "대기업이 의도하지 않아도 시장경제 특성상 부지불식간에 불균형과 불균등이 생긴다"며 "대기업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과 프렌차이즈 업종의 기획행사 등은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따라서 대-중소기업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서 공정한 경쟁을 통해 갈등을 치유해야 한다"며 "이런 노력의 하나가 중소적합업종을 선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는 상생협력촉진법에 따라 서비스 분야에서 대-중소기업 합리적 역할 분담을 유도하고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 업종 선정을 위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