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유진 기자] 국산화장품을 마치 미국산인 것처럼 속여 방송한 TV홈쇼핑 2개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시청자 사과' 및 '관계자 징계'를 받았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은 24일 전체회의에서 롯데홈쇼핑과 홈앤쇼핑에 대해 이 같은 징계를 내리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국내에서 생산·판매 중인 제품을 마치 미국에서 수입한 것처럼 선전해 소비자들을 현혹시켰다.
두 홈쇼핑사는 진동파운데이션 화장품 '마스꼴로지(MASQUEOLOGY)'를 판매하면서 "뉴욕에서 온 마스꼴로지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냥 한국에서 편안하게 딱 받아 보시는 거예요"(롯데홈쇼핑), "이게 바로 진동 파운데이션 마스꼴로지. 물 건너온 파운데이션인데요", "미국 세포라에 입점이 돼 있습니다"(홈앤쇼핑) 등으로 방송하며 마치 미국에서 판매중인 제품을 수입한 것처럼 소비자들을 속이려 했다.
하지만 마스꼴로지는 국내 업체가 해외 상표등록권자와 상표허가계약 이후 국내에서만 생산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다.
위원회는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5조(일반원칙)제2항, 제3항을 위반했다며 △시청자에 대한 사과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방심위는 NS홈쇼핑에 대해서도 '경고'를 의결했다.
NS홈쇼핑은 건강기능식품인 안국 루테인을 판매하면서 해당제품에 시력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해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