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오희정 기자] 지난달 6일 화재로 10명의 임직원이 중경상을 입는 대형 인명사고를 당한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탄소섬유 제조공정이 공장가동 강제 중단으로 인해 사고 이후 두달 가까이 가동이 되지 않고 있다.
태광산업은 지난 4월30일부터 국내 최초로 탄소섬유의 상업생산을 시작했다고 밝혔지만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데다 탄소섬유 제조공정을 두달 가까이 가동하지 못한 영향으로 적잖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지난달 6일 사고 이후 곧바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진 태광산업 울산공장의 탄소섬유 제조공정에 대해 작업중지가 계속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사고 이후 지금까지 50일째 공정이 완전 멈춰선 것.
탄소섬유 제조공정에 대한 작업중지 명령은 사고원인이 확실히 드러날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재가동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 태광산업은 이번 화재로 인한 피해가 앞으로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태광산업이 사고공정에서 생산하는 탄소섬유는 중량이 강철의 20%, 알루미늄의 70% 정도에 불과하지만 강도는 강철의 10배 이상인 최첨단 신소재로, 우주항공, 스포츠·레저, 자동차, 조선, 환경에너지 등 다양한 산업에서 경량화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보잉사와 에어버스 등이 제작하는 항공기에는 탄소섬유 복합재료가 총 중량의 50% 이상 사용되고 있다.
한편, 울산고용노동지청과 함께 이번 사고원인을 조사 중인 울산 남부경찰서는 태광산업 울산공장 사고 당시 경찰관과 소방관들의 현장조사를 방해하고 증거사진이 담긴 카메라의 내용물도 모두 지워버린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로 태광산업 울산본부장 김모 전무를 포함, 임직원 4명을 전원 기소되는 등 최근 사법처리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장과 안전관리 책임간부 등 2명은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기로 했다.
태광산업 울산공장에서는 지난 4월6일 낮 12시45분경 탄소섬유 생산공정의 오븐 온도가 갑자기 치솟으면서 화재가 나 울산공장장을 비롯해 임직원 10명이 온몸에 1∼3도의 중화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