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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정준양 회장, 일제 강제 징용자 재단에 100억원 지원

[재경일보 김현수 기자] 포스코가 정부 주도로 설립 예정인 일제 강점기 강제 징용 피해자 지원 재단 건립에 2014년까지 100억원을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국회는 지난해 여야 합의로 일제 징용 피해자를 위한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특별법'을 신설하고, 정부는 이 특별법에 따라 조만간 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일제 징용 피해자들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한일협정)에 따라 경제적 지원의 일부가 포스코에 투입됐다며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2009년 패소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2009년 피해자들이 낸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회사가 승소했지만 사회 공헌 차원에서 기금 출연을 결정한 것이다"며 "이번 기금 출연은 최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일제 징용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원심을 깨고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