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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만채, 전남도교육감 업무 복귀… "초심대로 전남교육 발전 전력"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된 장만채 전남도교육감이 29일 구속된 지 한 달여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직원조회에서 '도민과 교육가족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내용의 진위와 상관없이 누를 끼치게 된 점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전남교육을 생각했던 처음 그 마음 그대로 전남교육 발전과 변화를 위해 온 힘을 쏟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제 개인의 억울함이나 고통보다 전남교육이 입은 상처와 자존심 훼손 그리고, 전남교육 가족들의 슬픔이 저 가슴을 더 아프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날씨가 추워진 후에야 송백의 진가를 알게 된다는 논어의 구절을 인용한 뒤 "전남교육에 대한 열정과 굳은 신념은 언제나 변함없고 한결같다"며 "진실과 정의는 사법부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믿고 직무에 충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장 교육감은 구속으로 미뤄졌던 현안 사업 추진 계획도 밝혔다.

그는 "지역교육청 사업 설명회와 현장 교직원과의 대화, 좋은 학교 박람회 개최 등은 바로 시작하고 농어촌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무지개 학교, 전국 유일의 선상학교, 인사제도 개선, 교직원 업무경감 등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간부회의 주재와 전 직원 조회에 참석했으며 이후에는 법정 전염병인 백일해 집단 발병으로 예방접종 등이 시행된 영암 모 고등학교로 가 현장실태를 점검했다.

장 교육감은 고교 동창 등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받아 6천만원을 쓰고 업무추진비 등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구속됐다가 한 달 만에 보증급 1억원 납부조건으로 보석으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현직 교육감의 신분으로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교육감은 친구가 선의로 지원하고 총장 재임 시 법 테두리 내에서 쓴 업무추진비 등을 문제 삼는 것은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공방이 진행 중이다.

2차 공판은 6월28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