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조창용 기자] 삼성카드 등 카드사 모집인들이 한 밤중에도 휴대폰 문자를 날려 카드 사용을 독촉하는가 하면 현금지급, 루이비통 지갑 선물 등 불법영업을 해 당국으로 부터 과태료를 물고도 이 같은 영업행태가 근절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기승을 부려 해당 카드사 임원 문책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카드회사들의 불법모집행위가 사그라질 기색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달 초 일부 카드회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불법모집과 관련한 징계조치를 받았지만, 임시방편의 제재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카드 관련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28세 직장인 여자입니다. 회사에 카드모집인이 찾아와 카드를 만들었는데, 10만원만 써달라는 전화가 매일 옵니다. 밤 10시가 넘어도 오는데 빚 독촉 전화는 저리 가라예요."
"저는 카드를 만들었는데, 계열사인 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이미 다른 은행 적금에 가입해 필요가 없다고 하니, 루이비통 A급 (절대 티 안 나는) 짝퉁지갑을 준다고 하더군요."
이는 금융위에 접수된 카드 관련 민원의 일부다.
지난 2일 금융위는 대형할인마트에서 불법모집을 한 신한·삼성·롯데카드의 모집인 7명에 120~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들은 회원가입을 빌미로 2~3만원의 현금이나 9000원~2만원 상당의 선물을 가입자에 제공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지만, 비정규 형태로 고용된 모집인들은 카드이용실적에 따라 미리 가입자에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어서 가입자가 카드를 안 쓰거나 해지하면 고스란히 모집인의 손실이 될 수밖에 없다.
금융위 관계자는 "카드회사의 불법모집행위에 대해 특별점검을 하고 있고, 앞으로는 모집인의 잘못에 대해서 카드회사 임직원에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