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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부당요금 문제로 소송 직면… PC방 업주들 "더는 못참아"

[재경일보 조창용 기자] 넥슨이 불투명한 과금시스템으로 PC방 업주들로부터 심각한 반발에 직면했다. 또 정량제 요금에다 안팔리는 게임을 끼워팔기로 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바람에 게임 유저들의 게임 선택권을 침해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PC방들은 돌아가면서 1인 시위는 물론 소송도 불사한다는 태세다.

한국인터넷문화컨텐츠서비스협동조합(옛 인터넷PC방협동조합)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넥슨이 사용시간을 과다하게 계산해 실제 사용시간보다 더 많은 요금을 부담하고 있으며 통합요금제에 비인기게임을 끼워넣어 PC방 업계에 타격을 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넥슨은 카트라이더, 메이플스토리, 서든어택 등 인기 게임을 개발한 국내 최대 게임업체다.

PC방 업주들은 넥슨의 과금시스템이 투명하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PC방이 넥슨 게임을 이용하면 시간 단위로 요금이 부과되는데 사용하지 않을 때도 사용하는 것으로 나오거나 게임을 끝낸 뒤에도 계속 과금이 되는 경우가 잦다는 것이다.

한국인터넷문화컨텐츠서비스협동조합 최승재 대표는 "넥슨 측이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하지만 이는 오과금 사실을 발견했을 경우 보상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이 같은 잘못된 과금으로 PC방 매출의 50% 이상이 넥슨에 나간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PC방 업계는 또 넥슨이 '정량제'라는 이름으로 '끼워팔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넥슨은 16가지 게임을 PC방에 유료로 제공하고 있다. 넥슨이 이들 게임을 모두 묶어(정량제) 계약할 경우에만 할인혜택을 제공해 사실상 게임을 선택할 권리를 없앴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게임 끼워팔기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됐다.

PC방 업주들은 지난 21일부터는 넥슨의 불공정거래를 규탄하며 11명이 돌아가며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들은 넥슨을 상대로 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다.

넥슨 관계자는 "게임 등 주요 콘텐츠에 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며, 지난해 과금시스템을 개선하고 자동보상시스템을 갖춰 불편사항이 줄어들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 PC방 업계와 더 많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