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박우성 기자] 프랑스 파리 법원은 프랑스 민영 TF1 TV가 동영상 공유 사이트 유튜브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유튜브가 콘텐츠까지 통제할 의무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현지 언론이 3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파리 민사법원은 29일 "유튜브는 원칙적으로 웹사이트에 올라온 비디오의 내용에 대한 책임이 없으며 콘텐츠를 통제할 의무도 없다"면서 TF1 TV와 자회사에 대해 구글이 부담한 법정 비용 8만유로를 물어주라고 판결했다.
TF1 TV는 지난 2008년 TV 쇼와 인터뷰 등이 허락없이 유튜브에 게재돼 저작권이 침해되고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1억4천100만유로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