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진수 기자]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에서 필요한 대규모 맞춤형 건축물 공급이 활성화된다.
3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내달 1일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공포됨에 따라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지방 공기업이 업무용 건축물을 매입하거나 용도 복합 건축물중 용도별로 각 1인에게 판매하는 경우 시장에서 자유롭게 분양할 수 있게 된다.
단, 용도별 규모는 3천㎡ 이상으로 한정하고 전매제한 규정도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 같은 법률 개정에 대해 부동산 시장이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에 부응하는 맞춤형 건축물의 판매가 필요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