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서정인 기자] 성(性) 감별을 통한 낙태를 금지하는 법안이 백악관과 민주당의 반대로 미국 의회에서 31일(현지시간) 부결됐다.
미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고 `태아 차별금지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했으나 찬성 246표 반대 168표로, 통과를 위한 정족수인 3분의 2를 넘지 못해 부결 처리했다.
이 법안에 대해 백악관을 비롯해 대다수 민주당 의원, 낙태권 옹호 시민단체, 아시아계 미국인 단체 등이 강하게 반대해 왔으며, 실제로 이날 표결에서 민주당은 20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공화당 의원 가운데 반대한 의원은 7명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표결에 대해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여성 표를 의식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애리조나, 일리노이, 오클라호마, 펜실베이니아 등 일부 주(州) 정부가 성감별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나 연방정부 차원에서 이를 규제하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태아의 성별을 감별한 뒤 낙태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 최고 5년의 징역형이 가능한 연방범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