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대구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김수창)은 31일 수조원대 다단계 사기범죄를 저지르고 중국으로 달아난 '조희팔 사기 사건'의 공범 최모(55)씨 등 2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앞서 대검찰청 국제협력단은 중국 공안부와 공조해 2008년 11월 중국으로 달아나 도피 중이던 최씨 등 공범 2명을 붙잡아 지난 16일 국내로 송환, 서부지청에 인계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범 조씨와 공모해 지난 2007년 10월부터 1년 동안 대구, 부산에 본사가 있는 ㈜씨엔, ㈜챌린 등 명의로 의료기기 임대설치사업을 한다며 1계좌에 440만원을 납입하면 8개월만에 1계좌당 581만원을 지급한다고 투자자들을 속여 1만6천여명에게서 투자금 명목으로 1조5천511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은 의료기기를 설치한 내역도 미미하고, 이에 따른 수익금도 극히 적어 후순위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고율의 수익금을 지급하는 피라미드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또 이들은 2008년 10월 29일경 조씨의 지시에 따라 조씨가 ㈜씨엔에서 횡령한 5억원권 자기앞수표 2장을 1천만원권 자기앞수표로 환전해 주고 그 대가로 1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조희팔씨 사망 의혹과 관련해서도 "조씨가 실제로 사망했는지, 안했는지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조씨의 사망 여부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은 앞으로 대검 국제협력단과 협조해 아직도 중국에서 도피 중인 조희팔 사건의 2인자 겸 자금관리총책인 K씨의 검거와 이들의 범죄 수익금 환수 등에 수사를 집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