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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그룹, 상호 도용 불법대부업체 형사고소 '철퇴'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우리금융그룹이 자사의 상호를 도용해 불법대부업을 하는 업체를 형사고소하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섰다.

이에 따라 타 금융사를 도용한 대부업체에 대한 형사고소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금융그룹은 자사의 상호와 서비스표를 도용한 불법대부업체를 상표법 등 관련 법령 위반 혐의로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1일 밝혔다.

고소된 업체는 '우리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홈페이지(www.16442915.net)를 만들어 불법대부업을 하다가 우리금융그룹의 경고를 받은 뒤 홈페이지를 패쇄했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대부업자, 사채업자들이 우리금융의 인지도를 이용해 영업하는 사례가 종종 신고돼 그간 서면으로 경고했으나 업체 이름을 바꿔가며 영업을 계속해 직접 형사고소, 고발을 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불법대부업체로부터 고객피해를 방지하고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형사고소, 고발등 강력한 대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