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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율 1500% '휴대폰깡' 대부업자 무더기 적발돼… 게임머니 급전하다 1만여명 피해

[재경일보 전재민 기자] 휴대전화의 소액결제를 이용해 이른바 '휴대폰깡' 수법으로 연이율 최고 1천500%에 달하는 불법대출을 한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확인된 대출금액만 13억여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1만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휴대폰깡'은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사람에게 대부업자가 대출의뢰인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이용해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고 결제금액에서 선이자를 공제한 30~65%만 빌려주는 수법이다.

대부업자는 이렇게 구매한 게임머니 등을 전문거래 사이트에서 현금화하고 대출의뢰인은 다음달 휴대전화 요금으로 결제대금 전액을 상환하게 된다.

하지만 대부업자들이 최저 405%에서 1500%에 달하는 등 살인적인 고리를 받고 있어 피해자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월18일부터 한달여간 인터넷상의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무등록 고리 대부업을 한 혐의로 김모(31)씨 등 5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 컴퓨터 4대를 이용해 아이템 거래사이트에 소액결제 대출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대출을 의뢰한 이용자들의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통해 5억여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구입, 4억여원을 대출해주고 그 차액을 선이자 명목으로 챙긴 혐의다.

이렇게 불법대부를 한 피의자 중에 10대 청소년도 있었다. 김모(17)군은 인터넷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다 '휴대폰깡'을 알게 돼 7개월동안 100명에게 1천500만원을 대출해주고 10%의 수익을 거둔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휴대폰깡' 대출의 연이율이 최저 405%에서 최고 1500%에 달해 연 39%의 법정 이자율 제한을 위반했다며 소액결제로 게임머니 등을 구매하면서 대부업자가 의뢰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번호 등을 넘겨받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이용한 2차 범죄의 피해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청소년 대부분이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있어 '휴대폰깡'이 청소년의 소액대출 수단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지속적인 단속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