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50cc 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가입 및 사용신고 비율은 50cc 미만 이륜차 추정치인 6510대의 11.1% 수준인 724대로 다소 낮은 가입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오는 7월 1일부터는 의무보험 가입과 사용신고를 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따라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 무보험 운행 범칙금(자배법 제50조) : 10만원(1년 이내 2회 이상 또는 교통사고를 일으킬 경우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 미 사용신고 운행 과태료(자동차관리법 제84조) : 최고 50만원
인천시 관계자는 "50cc 미만 이륜차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6월말까지 군·구와 함께 집중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해양부에서는 50cc 미만 이륜차를 주로 이용하는 생계형 영세사업자나 고령자 등 서민들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의무보험 도입에 따른 최초 보험료 책정 시, 의무보험 도입 이전에 비해 배달용은 평균 56%, 통학 및 출·퇴근용 등 가정용은 평균 25% 할인된 수준으로 인하하고, 50cc 미만 이륜차도 서민우대 상품(15~17% 할인)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등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고 전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최저 보험료는 4만5천원 수준, 50cc 미만 이륜차를 통학용으로 사용하는 26세 이하 대학생의 최저 보험료는 14만원, 배달업은 17만원 수준이며, 의무보험에 가입한 후 1년간 무사고로 운행하는 경우에는 약 33%가 추가 할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