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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 등 치과기재 리베이트 8월부터 금지

[재경일보 유혜선 기자] 8월부터 치과기재업체가 임플란트 등 치과기재의 판매를 늘리고자 치과의사에게 외국 여행경비, 현금 등을 주는 리베이트가 금지된다. 이 규정을 어기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처벌을 받는다.

공정위는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대한치과기재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치과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외국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 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 금품류 제공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단, 부당한 고액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행위,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자사제품설명회, 교육·훈련 등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는 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허용했다.

이 가운데 견본품은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시연용은 환자 사용을 금지하고 평가용은 사용대금 청구를 금지하도록 했으며, 향응·골프·여행 제공 등이 우려되는 숙박 제공 교육·훈련은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를 같은 수의 내·외부 인사 각각 5명으로 구성해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규약심의위원회의 위원 10명 중 5명이 한국소비자원, 대한치과의사협회(이상 각 2명), 대한치과기공사협회(1명)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다.

김준하 공정위 제조업감시과장은 "2010년 제약, 2011년 의료기기 분야에 이어 치과기재분야의 부당 리베이트 판단 기준이 정립돼 의료 전 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이 마련됐다"며 "규약 준수 여부를 정기·부정기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규약은 협회의 세부운용기준 제정을 거쳐 8월 1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