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태훈 기자] 제주지방경찰청(이하 제주지경)은 7일 서귀포시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강정마을회 강동균 회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시켜 조사를 진행했다.
강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변호사와 함께 제주지방경찰청에 출석, 수사2계에서 '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조사를 받았다.
경찰수사의 경위는 '강정마을회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후원금을 모금해 운영관리하면서 계좌를 등록하지 않다는 것'이 골자.
현행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게 되면 시.도지사에게, 1억원을 넘게되면 행정안전부장관의 허가를 받고 등록된 계좌를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월부터 내사를 벌여왔으며 지난달 23일 강 회장에 대한 조사를 벌이려 했으나 출석날짜가 계속 연기되면서 이날 조사가 이뤄지게 됐다.
이에 강정마을회측은 '몰라서 못 한 것일 뿐'이라는 반응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강정마을회의 한 관계자는 "해군기지 반대운동을 막기위한 술수"라고 비난하며 이를 둘러싼 논쟁은 심화될 전망이다.